주급으로받기로 햇는데 월급으로 계산하시네요
* 16.08.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42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가 너무 갑작스럽게 그만두어 사업장의 피해가 막대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고 소송에 대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주 발생되는 건은 아닙니다. 적어도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는 관할 노동 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내용으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건조사 후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