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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급

 | * | 16.08.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알바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알아보는 곳마다 최저시급을 모챙겨준다구 하시구요. 5300원인데 5500까지는 해줄 수 았는 곳도 있고 어떤곳은 4500원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아직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려면 최저시급 6030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면접 시에 계약서를 바로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하지 않을 시 신고하면 벌금 문다고 하던데 처음이라 절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시 책임은 사용주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금체불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사실 및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근로자가 요청해서 작성하고 교부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최저시급 이상 주는 곳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도 나중에 청구하여 차액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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