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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이 지연되요

 | * | 16.08.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4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에 당일지급 이라고 써 있어서 8월20일~8월21일 하루에 11시간씩 두번 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돈을받기로 했엇는데요 제가 급한 사정이생겨서 연락도못드리고 8월20일날 하루 7시간만 근무하고 그 뒤로 일을 가지않았어요 그래도 하루7시간 근무해서 40000원정도를 받아야하는데 화요일인 지금까지 돈이 들어오지않길래 전화를드렸더니 제가 연락도없이 일을 나오지않았다고 저한테 말한마디없이 9월7일날에 지급한다고 갑자기 미뤄버리서셔...돈이 정말급해서 당일지급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한 거였는데 어떻게안될까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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