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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보조기사알바

 | * | 16.08.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오늘 8시반부터 에어컨 설치기사차타고 고객집에 설치하러갔는데 차에내려서 공구랑설치제품,부품 거의 제가 다옳기고 고객집에서 에어컨 설치하면서 보조역활로 기사님께 공구달라는거 드리고 했습니다. 에어컨보조기사일이 처음이라 기사님께서 짜증내시고 처음엔 핀잔주시더군요 처음엔 기사님이 잠도못주시고 힘드시고 하시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과정에 제가 실수한게 몇번있었는데 기사님께서 한숨쉬시면서 짜증도내고 저를 한대쥐어박고 싶다는군요 제가 뭐실수한거니까 어느정도 이해는하는데 저를 한대때리고싶다는거는 대놓고 저한테 폭언하시는거라 생각이 들고 한번도 아닌 5번정도? 약간 그보다 넘게 그러시고 모르는거나 말을 잘못들었으면 말해달라고 자기가 부탁해놓고 막상 뭐모른다 다시말해달라 정중하게 해도 그기사는 짜증만 계속내고 공구갖다달라할때도 계속 저한테 핀잔만주시고 계속 짜증내고 비닐뜯는것도 다른사람이랑 비교하고 그러면서 저거해라 저거옳겨라 쉬는시간도 없이 계속 사람부려먹으면서 식사시간도 30분도 채안되면서 아침 8시반부터 저녁 12시간넘게 일을하는데 늦게마칠거같다. 미안하다 한마디도 없이 또짜증이나 내시고 사람 인격모독 또하고 바11보야 멍11청아 이말하시고 후레쉬도 자세가 좀바뀌셔서 제가 이동하는데도 아진짜 한대치기전에 똑바로하라고 협박하시니까 제입장에선 저런사람밑에서 일도하기싫고 14시간동안 고생만 해서그일끝나고 제가 핑계대고 일을 그만두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기사님께서 한숨쉬시면서 원래 일당 10만원인데 다는못주겠다하시면서원래 기본일급 7만원주시고 저를 내려주시고 가시더라구요ㅋ솔직히 기사가 저한테 짜증내고 핀잔이나주고 욕하고 인격모독도 당하고 일급도 3만원 더못받았는데 이거 신고못하나요? 진짜로 스트레스받고 화나고 그사람 하는짓보면 신고하고싶은데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의 폭행 및 폭언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조사 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녹음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 폭행의 금지]하루만 근무했다고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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