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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제때안주고 한달치로미루는못된사장

 | * | 16.08.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7월29~8월6일 8/10일 까지 총52958017일날20만원만받고. 잔금 329580 남앗구요월요일22일까지준다하고 연락안되고피하십니다..주급으로 일하기로햇는데 돈은 제때못받고 날짜지나서 돈절반씩주는데. 매번 일주일미루고 기다리고 돈절반받고. 이번에도 일주일 기다려드렷는데 약속한날짜에 돈안주시네요.17일20만원받고 일주일기다렷는데 못받고잇는데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14일 후로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진정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직접 노동청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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