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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를 그만뒀는데 알바비를 못받고있습니다. 임금체불

 | * | 16.08.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학생입니다.6월 20일 월요일부터 7월 4일 월요일까지 프렌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알바 시간대는 평일 야간(20:00~02:00)였고 금요일에는 20:00~00:00까지였고 매달 5일이 월급날이었습니다. 알바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하지만 제 행동이 다소 느려 점장에게서 "내가 일하면서 너같은 애는 처음 본다" 등 무시를 많이 당하였습니다.일이 저에게 너무 안맞았던지라 7월 5일(월급날) 오후 2시 26분에 점장님께 카톡으로 "오늘부터 출근을 못할 것 같다, 안맞는일 계속 붙잡고 하려니까 힘들고 매일 구박받아서 피해만 주는 것 같다.죄송하다"고 하였고, 점장은 "그동안 속앓이한다고 고생많았다 내가 더 신경썻어야하는데.7월에 일한 급여는 8월 5일에 챙겨주겠다"라고서 답이 왔습니다. (카톡 내용 그대로 있고, 6월 월급은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8월 5일(금요일)이 됐지만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일 카톡으로 오늘 월급 들어오는거 맞나요? 라고 보냈지만 읽고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바빠서 그런가보다하고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오후 되도록 기다려도 입금 되지 않아서 8월 8일 오후 5시쯤에 전화를 했습니다.그랬더니 "월급 출금해놨으니 찾으러 오면 된다." 라고 해서 왜 계좌이체로 안해줬냐니까 "너가 퇴사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폐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월급이 얼만지도 물어봤는데 점장은 까먹었다고 대답하고, 점장 있는 시간대에 직접 찾으러 오면된다고 해서 8월 10일 08:00~17:00에 찾으러 가겠다고 하고 점장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통화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였습니다.)그러나 다음날 8월 9일 화요일오후 5시58분에 "고에 넣어둔 급여(출급해둔 급여)가 없길래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착각하고 가지고 가셨단다. 사장님이 직접 준다고 다음주에 보자신다~ 날짜시간은 정해지면 문자 줄게~" 라고 점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16일 화요일이 되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자로 "점장님 일주일 지나도 연락 없으셔서 제가 내일 직접 받으러갈게요"라고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19일 금요일에 전화를 3번걸고 오늘도 연락을 6번 했지만 전화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사장님 연락처를 알기위해 매장에 전화를 걸었더니 부점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부점장은 "사장님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 무엇때문에 그러느냐"라고 해서 저는 "아직 월급을 못받고 점장님과는 연락이 아예 되지않는다"라고 했더니 그럼 자기가 말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이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ㅜ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힘드시겠어요. 계속 사장님과 연락이 안되거나 지급이 안될 경우 그냥 기다리시는 것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퇴사일자로부터 14일 안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진정서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노동청 직접 방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근로감독관 배정 후에 사건조사가 이뤄집니다. 사건 조사는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나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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