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합니다
* 16.08.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시급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상황이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지급하신 시급이 6300원이라면, 최저시급 이상이기 때문에 시급으로 문제제기 하기에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2.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한 시간에 비례해서 가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또란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4. 보건증 관련해서는 구청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