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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 * | 16.08.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올려봅니다.20살이고 횟집에서 한달동안 알바를 했어요. 처음 갔을 때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물어보고 근로계약서랑 보건증이랑 시급 얘기를 안했어요. 웬만하면 저녁 5시에서 새벽 4시까지 알바를 했고요. 한달동안 2번 빠졌어요. 그리고 마지막날 계좌번호를 알려드렸고 돈 들어온걸 계산해보니 시급 6300원으로 들어 왔더라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제출, 초과수당 야근수당 으로 문제 삼을 만한게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시급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상황이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지급하신 시급이 6300원이라면, 최저시급 이상이기 때문에 시급으로 문제제기 하기에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2.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한 시간에 비례해서 가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또란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4. 보건증 관련해서는 구청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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