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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신분증 사본

 | * | 16.08.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아파트 분양 행사에서 주차요원 하는것을 2일동안 하게되었는데요급여를 받는데 통장사본과 신분증사본을 사진찍어서 문자로 보내 달라고 하는데 안전한가요? 이왕이면 도용 안당하게 어딜 가리고 보낸다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입금과 본인확인 때문에 제출한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도용당할까봐 걱정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통장사본은 급여지급, 신분증은 본인확인 및 세금신고 때문에 요청하신 듯 보입니다.만약 근로와 관련된 용도 외에 사용하시게 되면 개인정보 관련법 위반입니다.용도를 회사 측으로 한 번 더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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