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전에 관둔 회사에서 아직도 월급을 입금 안해줍니다.
* 16.08.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48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그만두고나서 3년이내 신고하셔야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태 미루다가 11월에 지급한다고 하지만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성인근로자 무료상담은 02-6293-6120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