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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전에 관둔 회사에서 아직도 월급을 입금 안해줍니다.

 |  | 16-08-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48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2015년 5월.6월까지근무했습니다. 그러고보니 벌써 그 회사를 관둔지 약 14개월 되어가네요. .하루 3시간씩 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달말에 입금을 해준다고 구두로만 약속을 했습니다.빠진 날을 빼면 하루3시간씩 총 26일을 일했습니다. 작녁 7월에 입금시켜준다고 하더니 사정이 안좋아서 9월에 준다고 하더니. .결국에 계속 미루고 미뤄서 올해 11월에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도 안써서 없는데.. .제가 일했다는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ㅠ정말 치사해서 먹고 떨어져라~하고 싶지만 생각할 수록 괴씸해서 포기가 안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그만두고나서 3년이내 신고하셔야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태 미루다가 11월에 지급한다고 하지만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성인근로자 무료상담은 02-6293-6120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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