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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관련문의드립니다

 | * | 16.08.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수습기간3개월 최저보장도 안되며 한달월급 50만원 시간당 약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주지 않았고(작성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최저시급을 받고싶으면 늦게출근하라고하지만 늦게출근해 가게일에 지장이생기면 결국 알바생인 제 책임이기에 어쩔수없이 9시30분에 출근해 밤9시까지 일하고있습니다. 고용주는 최저를 받고싶으면 식비, 쉬는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줘야되지않겠냐고 하지만 고용주가 정해준 쉬는시간도 없으며 식사중에도 손님이 들어오면 밥도 못먹고 일해야합니다. 최저를 못받고 한달에 최소15~최대19만원 정도 손해를 보며 3개월을 일해야 최저를 받을수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 신대부적의 다른 영업장에도 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합법입니까? 급여에 연연하지말고 가족처럼 일하라는데 최저도 보장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 발생하고 수습기간동안에 임금의 90%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년미만 계약 체결이라면 시급 약 4천원은 최저시급위반내용으로 보여짐니다. 식비는 따로 지급할 의무가없으니 혹시나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다면 위반사항이며, 쉬는시간은 4시간 근무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 발생하며 제대로 휴게시간을 갖었다면 무급처리됩니다. 대부분 1시간의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이 처리됩니다.사장님께 제대로 지급되지않은 임금은 다시 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안된다고 할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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