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관련문의드립니다
* 16.08.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 발생하고 수습기간동안에 임금의 90%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년미만 계약 체결이라면 시급 약 4천원은 최저시급위반내용으로 보여짐니다. 식비는 따로 지급할 의무가없으니 혹시나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다면 위반사항이며, 쉬는시간은 4시간 근무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 발생하며 제대로 휴게시간을 갖었다면 무급처리됩니다. 대부분 1시간의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이 처리됩니다.사장님께 제대로 지급되지않은 임금은 다시 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안된다고 할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