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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부당한 휴게시간 조정 및 근로시간 감축 강요

 |  | 16-08-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이제 일한지 2달 되었고 이제 그만 둘 생각입니다. 처음에 평일 5시 부터 11시 30분 까지 일하기로 하고 근무를 했으나 매장에 매출이 안나온다고 첫번째 달 월급날에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휴식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야간시간을 다 휴게로 30분씩 뺐더라구요. 한마디 말도 없이..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화장실가고 담배피러가고 하는게 니들이 쉰거라고 하고 야간으로 뺀건 진짜 돈 아낄려고 휴게를 야간으로 땡겼다고 하네요. 그래도 예상보다 10만원정도 적은 월급 받고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근무시간을 멋대로 단축하는 겁니다. 처음엔 1시간씩 줄이더니 어떤 친구를 4시간을 줄이더니 이제는 저보고 8시 출근해서 10시에 마감하고 퇴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일할려면 뭐할려고 오냐니깐 알아서 해라더군요..그냥 사실상 알바 하지 말라는거랑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자기가 나가면 별 말 안할꺼라고 하고 그냥 나가고 사장은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저도 그만둘려고 합니다. 본론적으로 한가지 물어볼게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안쓴 것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저 말고는 근로계약서 다 썼는데 저만 쓰라고 안하네요..이건 또 무슨 의민지 모르겠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 17조 ➊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임금2.소정근로시간3.제 55조에 따른 휴일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➋사용자는 제1항1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하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본문에 따른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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