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부당한 휴게시간 조정 및 근로시간 감축 강요
16-08-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 17조 ➊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임금2.소정근로시간3.제 55조에 따른 휴일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➋사용자는 제1항1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하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본문에 따른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