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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이 생겨 그만 두게 됐습니다

 | * | 16.08.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Pc방 알바를 9일정도 하다가 개인사정이 생겨서 그만둔 상태입니다알바천국 공고에는 최저시급으로 올려놓고 면접보러가니 수습기간 2개월 10프로를 뗀다고 하더군요근로계약서는 3개월로 했구요방학기간이라 알바구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일을하긴 했는데요계약서가 너무 사업자 위주로 유리하게 돼있습니다사정이 생긴것도 있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도 드네요제가 묻고싶은건 근로계약은 3개월로 했는데 최저임금을 다 받을수 있나요?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나와있습니다그리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알바공고비를 100프로 급여에서 제외 한다고 돼있는데 제가 내야 하는건가요?급여는 보내달라고 문자했구요 답은 없습니다14일이후에 신고가능한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 발생하고 수습기간동안에 임금의 90%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3개월근로계약을 하였다면 2개월동안 10%로를 뗀 급여를 받았다는것은 위법입니다. 최저임금으로 받을수있으며, 알바공고비 100% 공제는 부당한 내용으로 계약내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갑자기 그만둔부분에대해서는 사장님께 정중히 사과드리고 최저시급으로 모두 정산하여 지급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보세요. 퇴사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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