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이 생겨 그만 두게 됐습니다
* 16.08.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 발생하고 수습기간동안에 임금의 90%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3개월근로계약을 하였다면 2개월동안 10%로를 뗀 급여를 받았다는것은 위법입니다. 최저임금으로 받을수있으며, 알바공고비 100% 공제는 부당한 내용으로 계약내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갑자기 그만둔부분에대해서는 사장님께 정중히 사과드리고 최저시급으로 모두 정산하여 지급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보세요. 퇴사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