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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 * | 16.08.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주40시간 시급7000원 1300000원 받앗는데알고보니 170시간으로 계산해서 주셧더라고요 원장님 본인이 직접 주40시간이니 월170시간이라고 언급했구요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근무는 월209시간으로 환산하던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또한 못받은 임금들을 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실제로 몇시간 근무했는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후10시이후로 근무를하였는지, 근로계약서상 적혀있는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연장근무를 하였는지 여러가지를 따져보아야합니다. 만약 다 계산해 보았는데 임금이 적을시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하면 못받은 임금에 대해 지급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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