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 16.08.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해고를 할 경우 서면통지를 하여야하며, 서면으로 통지를 할 때는 근로자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한지 1개월여 밖에 되지않아서 피시방입장에서는 수습기간내의 근로자가 사업장과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부당해고에대해 구제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2.야간수당은 하루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일경우에 해당됩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야간에 근무하여도 기본시급으로 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