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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  | 16-08-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어제 일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근데 시급이 6030원이더라고요 저는 공고에 나온 6100원을 보고 일해얏겠다고 한건데 계약서에 6030원으로 일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그리고 제가 한번도 수습기간을 가지고 일한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계약서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말로 "수습기간이라서 임금의 90%만 지급하는데 야간수당이 있어서 많이 빠지지는 않는다" 라고 똑똑하 말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우선 1개월만 썼고요 지켜본 뒤에 더 쓰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집와서 찾아보니수습기간은 1년이상 계약한 사람에 한해서 3개월을 부여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저는 수습기간을 가질 필요가 없는건가요?? 가질 수 없다면 수습기간 부당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만약 그쪽에서 그만 나오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1달 썼기때문에 다 못채우고 나가는 것이지요 이에 저는 부당함이 없나요? 추가로 수습기간 90%없이 최저임금 모두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 발생하고 수습기간동안에 임금의 90%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1개월의 계약기간으로는 90%임금 적용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공고에 6300원으로 약속한 임금으로 일한시간동안 계산되어 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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