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16-08-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 발생하고 수습기간동안에 임금의 90%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1개월의 계약기간으로는 90%임금 적용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공고에 6300원으로 약속한 임금으로 일한시간동안 계산되어 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