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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 16.08.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8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작년2월에 천안터미널에서 와플알바 (허니퍼프)를 1개월조금넘게 했습니다. 저랑 함께일했던 친구들은 모두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에 가서 돈을 안줬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신고했고 체불임금확인서도 신청했습니다. 현재 사장은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받아서 할수있는게 없고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장이 자신의명의로 된 자산이 없다면 저는 돈 못받나요?? 화가 나네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루에 11시간씩일하고 밥먹는데 제돈으로 사먹고 교통비도 안주고 이렇게 일했는데 다른애들 다받고 저만 못받으니 화가나네요 진짜 해결하고싶어요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어떤 답변을 들으셨나요? 사업주가 연락이 안될경우 상황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짐니다. 감독관께서 민사소송으로 요청하라고 하였다면 최선의 방법이라고 추측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시려면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상담문의 해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그외에 진정신고 된 부분에대해 문의가 필요하시다면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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