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16.08.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8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어떤 답변을 들으셨나요? 사업주가 연락이 안될경우 상황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짐니다. 감독관께서 민사소송으로 요청하라고 하였다면 최선의 방법이라고 추측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시려면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상담문의 해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그외에 진정신고 된 부분에대해 문의가 필요하시다면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