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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  | 16-08-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하는 곳 급여정산이 시급+주휴수당-3.3%소득세 이고시급은 7000원, 근무시간은 5시간(점심시간 제외) 입니다!①8.1(월)부터 주5일간 꾸준히 일하고 9.12에 월급을 받는데 얼마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런데 하루는 5시간이 아니라 4시간 근무했어요! (8.1~9.12 계속 주5일 근무, 8.12(금)(4시간근무), 공휴일 제외)②공휴일이 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걸까요?③3.3% 소득세 떼어진건 제가 내년 5월에 어디서 받아볼 수 있는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9.12에 월급은 아마도 8월1일~8월31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받게 될것으로 예측됩니다.1.1주 근로에 대한 임금은 5일*4시간*7000=140000원 입니다.2.공휴일이 껴있는 주도 주휴수당은 받을수있습니다.3.소득세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볼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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