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일당으로 공고된 당일 알바가서 물량미달로 조기 퇴근 후 임금삭감

 | * | 16.08.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일당 당일지급 10시간 근무20시~08시 근무 식사시간1시간 쉬는시간1시간공고내용약10시간 근무시 ㅡ 20시~08시 마칠때 9만원야식 미제공야식비 5000원 추가지급1시간 연장시 9000원 추가지급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당일 알바로 출근 했습니다식사시간에 라면에 김밥하나 주는거 먹었습니다20시 좀전에 작업 시작했고 열심히 하다보니 6시반경 일끝났다고해서 퇴근했습니다아무 설명도 없이 입금액은 78000원 가량물어보니 야식줬으니 야식값제외 조기퇴근 했으니 6시반까지 일한 금액만 이랍니다다른 짧은 시간 일하는 곳보다 만원 더 준다는 공고에 갔는데업체 사정으로 이렇게 받으니 어이가 없어서...2500어치 야식으로 5000원 야식비 때운것과공고에 조기퇴근 관련 일당삭감 미기재였고 시급지급이란 말도 없었는데 지불 금액이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채용공고부분을 캡쳐해두시고 야식비나, 일당삭감부분에대해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는게 좋을 듯싶습니다.조기퇴근으로 인한 임금지급을 제대로 안할경우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진정접수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