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으로 공고된 당일 알바가서 물량미달로 조기 퇴근 후 임금삭감
* 16.08.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채용공고부분을 캡쳐해두시고 야식비나, 일당삭감부분에대해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는게 좋을 듯싶습니다.조기퇴근으로 인한 임금지급을 제대로 안할경우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진정접수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