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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08.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시작한지 이틀째 되는 날 제가 40분 정도 지각을 해서 사장딸에게 엄청 혼나고 죄송하다고 하고 일을 하려하는데 사장님께서 용서할수없다고하고 바로 짤렸네요 그리고서는 따님분이 커피사주면서 하루일한 일당 주셨는데 먼가 찜찜해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당일 일한 임금에대해서 모두 받으셨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임니다. 근무태도가 좋지않아 해고를 당한것같은데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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