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상세히 답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16.08.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 이므로 최저시급을 적용한 임금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근무한 근무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며, 최저시급 미달일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3개월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