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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비가 22000원??

 |  | 16-08-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로스터헤드헌팅컴패니라는 곳에서 방청객 알바를 구한다길래 연락을 드리고 회사에 찾아가서 미팅 후 원서접수를 했는데 접수비용이 따로 22000원 지불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뭔가 의심스러워서 인터넷에 검색 해 보았더니 정확한 사이트도 나오지 않았고, 제 판단으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원서접수비용을 환불 해 달라 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계속 거절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 고등학생 코찔찔인데 제돈 어떡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셨나요? 근로계약서 외에 원서접수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우선 다시 사업장에 접수비용 환불을 요청드려보고 계속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방청객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우 소개비를 명목으로 비용을 먼저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오니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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