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 * | 16.08.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저번주 월요일인 8월 8일날 그 다음주 화요일인 8월 16일까지밖에 근무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8월 말까지 한다고는 했으나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바 면접을 보는걸 몇 번 봤구요. 곧 구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로 알바 들어올 때 면접 한 번 달랑 보고 다음날부터 근무했거든요.그런데 아직까지도 인수인계는 커녕 알바를 뽑긴 뽑는건지.. 계속 재촉중이고 사장도 뽑는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근무해야하는건가요? 원래 계획 되어있었던 여행도 가야하는데 이렇게 근무를 계속하면 신고같은거 할 수 없나요?그렇다고 제가그냥 안나오면 손해배상 소송건다 어쩌구 하면서 협박식으로 말하고..여기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민증사본과 통장사본만 냈습니다. 또한 12일인가 15일날 월급날인데 월급도 안주네요. 저 인수인계해준 분도 월급 아직도 못 받았다고 하시고 카톡해도 읽씨ㅂ하고 ㅋㅋ 진짜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아니면 여기 사장에게 손해입힐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적어도 1달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업장과 정확한 퇴사일자를 정하고 기일 경과 후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나, 15일이 월급일이라면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이 지연된 것일 수도 있으니사업장에 정확한 임금요청을 다시 해보는 것이 좋으며 지급일을 계속 미룰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