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을 알려주세요
* 16.08.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적어도 1달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업장과 정확한 퇴사일자를 정하고 기일 경과 후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나, 15일이 월급일이라면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이 지연된 것일 수도 있으니사업장에 정확한 임금요청을 다시 해보는 것이 좋으며 지급일을 계속 미룰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