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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 * | 16.08.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이틀 출근하였고 몸이 안 좋아져 문자로 그만두겠다 말하였습니다 그 문자에서부터 답장이 오지않았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음달 월급날이 되어서 급여에 관련하여 문자를 했으나 역시 답장이 오지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2통이나 더 보냈지만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급여를 받지못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우선 일한 부분에 대해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사장님과 연락이 안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2. 다만, 아쉬운 부분은 당연 아프시고 몸이 안좋아서 사정때문에 문자로 퇴사통보를 하셨지만, 원칙적으로 퇴사통보도 30일 전에 직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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