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16.08.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계속 위와 같은 발언을 하신다면 대화 내용을 녹취할 것을 권유드립니다.입증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성희롱 관련해서 민원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민원제기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