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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될수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 | 16.08.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2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브라우니70이라는 카페에서 주3회 6~7시간 정도 일을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일을 열심히 누가봐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포스를 보시더니 재료가없는 식품을 주문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재료가 없는걸 왜 말안하냐고 저한테 뭐라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다른 파트타이머들이나 직원들이 재료준비를 하는거라젇저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는데 그뒤에 사장님이 제가쓰레기버리러간사이에 매니져님보고 짤라 당장짤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욕을한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저xx 등등 욕하면서 당장짤라라고 말한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저런말들으면서 일하고 싶지않습니다. 그후에도 무슨 반성하는 모습이안보이면 짜르고 퇴직금도 안준다느니...이런식입니다. 제가 못할말한것도 아닌데 자기분에 못이겨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데 이거를 계속 받고만 있어야하나요? 도저히 못견디겠어서 이번달까지만하겠다고 매니져님한테 말했는데 부당해고?아니면 저 이후로 이런 알바생들 안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성추행이 일어나도 나몰라라하고 불법채용까지했었던것같습니다 신용불량자를 아는사람이라고 하여 다른이름으로 고용시키는 등등 문제가 많은 음식점같아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폭언에 관련된 정확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직 없지만 정신적인 폭행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으며, 심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이 부분의 경우 사건의 경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따져봐야 하기에 말씀해주신 것 처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녹음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또한,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퇴사를 했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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