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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 * | 16.08.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타지역에서 일을하고 한달 뒤에 돌아오기는하는데 그 사이에 돈이 필요할것같아 알바를 그만두고 계좌번호로 일한시간과 알바비를 보내드렸는데 와서 받아가라는 말만 반복하시고 약 이주동안 계속해서 알바비를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말할것도 없구요.심지어 시간 써놓지도 않고 어떤 날은 12시간 계속해서 일하기도했는데 이러니까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계속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2.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일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첫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퇴직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음)3. 다만, 급여지급의 방법은 현급지급, 계좌지급 두 방법 중 1가지로만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사장님과 협의를 해보시고, 의견조율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접수 하여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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