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빨리 답변해주세요
* 16.08.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위반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적용이 힘듭니다.(수습기간의 적용은 1년이상 계약일 경우 가능)2.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출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3. 휴게시간도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휴게시간은 시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법정 최저시급 이상은 적용 받으셔야 합니다.위 위반된 내용은 계속 사업주가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