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처사가 있어 문의드리고자 글 씁니다.
* 16.08.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83,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으로 대체될 수 있으나,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급된 휴게시간은 시급 적용이 되지 않음)2. 연장 근무를 하셨다면, 알고 계신 것처럼 연장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차액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팩스 또는 직접방문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 후 사건조사기간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