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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을 주지않아요

 | * | 16.08.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1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천국에서 광주 서구 풍암동 조은 신재생에너지tm 보고 알바를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급 백만원 만근수당 십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나첫건은 50만원 그다음부터는 십마원이라고 적혀있구요. 물론 제핸드폰으로도 찍어놨구요 제친구가 일주일 전부터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친구는 계약을 하나하고 도저히 스트레스때문에 한달이상 못하겠다고 나갔습니다. 물론 만근을 했습니다 그럼 친구는 160만원을 받아야하고 저는 계약을 하지못했지만 한달으 채워서 110을 받아야하는데 만근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친구가 월급을 달라고 전화했는데 쌍욕도하고 제전화는 아에 차단을 해벌더라구요 욕한거는 녹음했고 근로계약서도 찍어놓고 거기서 출석표 적은것도 찍어놧습니다. 신고해서 받을수있나요??욕한거는 처벌도 가능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계속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사건 조사 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2. 추가 근무한 것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이 또한 받으셔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 입니다.3. 폭언은 신고가 가능하나, 녹취파일 같은 입증자료가 있어야 좋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제8조 폭행의 금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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