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수당을 주지않아요
* 16.08.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1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계속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사건 조사 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2. 추가 근무한 것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이 또한 받으셔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 입니다.3. 폭언은 신고가 가능하나, 녹취파일 같은 입증자료가 있어야 좋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제8조 폭행의 금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