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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미지급

 | * | 16.08.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8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피시방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15일 퇴근직전에 해고통보를 받았고, 알바비 지급일을 말해주지않아 카톡으로 알바비 언제 주시냐고 물어보니 제 카톡을 읽지 않으시고 전화도 거절하시고 저희 부모님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80만원정도를 받아야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게속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하여 사건 조사 후에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진정서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제출하실 수도 있고,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후 사건조사 기간은 보통 한 달이며, 사건에 따라 조사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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