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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못 미치는 알바비.

 | * | 16.08.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펜션,캠핑장에서 일했습니다.거의 하루 한번씩 말도 안되는 걸로 사장님한테 혼났구요. 그럴때마다 진짜 꾹꾹 눌러 참았는데 8월 12일에 터져버렸습니다.싸웠단건 아니구요. 펜션 6인실 손님이 평상 아무데나 쓰면 되냐하시길래, 따로 대여하셔야된다 말씀드렸더니 알겠다하고 손님방쪽으로 다시 가셨어요. 제가 위쪽 캠핑 손님께 뭐 좀 여쭤보러 갔다가 돌아올려는데 그 손님들이 자기 방이 아닌 8인실 앞 테이블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신거에요. 그래서 담배 하나 피고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에 사장님이 같이 일하는 동생 데리고 벌 잡는다고 오셔서 보시고는 손님들 자기 방으로 쫓아내버리고, 저한테 엄청 뭐라하시는 겁니다. '여기 쓰는거 보고도 닌 가만있나? 이 방 앞 청소 한번이라도 했냐, 청소 한번 안해봤으면 이런거라도 잘 보고 못쓰게 해야 될거 아니냐, 아까 평상 쓴다고 내려온거 기껏 돌려보내놨더니 여기 쓰는거 뻔히 보고만 있냐, 내가 이러라고 니 고용한 줄 아냐, 백날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냐, 이런거 하나하나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 지켜봐야 되냐' 이러시는 거에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혼자서 30분정도 맘 추스르고, 다시 쓰레기 청소하고, 음식물쓰레기 모아서 내놓고, 저녁 먹고서는 대기하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밤 8시쯤되서 갑자기 엄청 성질내기 시작하시더니, 저한테 '니는 사람xx가 말을 처 들어 먹어야 될거 아니냐, 내가 몇 번을 더 말해줘야 하냐, 이 따위로 일 할거면 다 때려치워라' 이러셨습니다. 그때부터 몇분동안 계속 성질내시고 그러시다가 밤 9시쯤에 매점(사무실), 대문, 중간가로등 불 다 꺼버리고 사장님 가족들끼리 집에 들어가버리셨어요. 원래 알바하면서 사장님이 '들어가서 쉬어라', '퇴근해라' 하기 전까진 계속 밖에서 대기해야하기 때문에 밤 9시 30분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방, 거실에 불, 텔레비전까지 다 꺼버리고 저랑 동생은 아예 나몰라라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동생이랑 이건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다면서 짐싸서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가게에서 빠져 나올때가 밤 10시 조금 안됐었구요. 나와서 제 자취방 도착해서 밤 11시 40분쯤에 사장님 큰딸한테 카톡 하나 남겼습니다.(우리랑 가게랑 연락 할때 사장님 큰딸이랑 함) 내용은 '제가 큰누나랑 매형 보면서 참고 참고 또 참았는데 진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에 사장님께서 때려치워라 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신후에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xx한테(같이 일한 동생) 낼 아침 일찍 올라오라하셨던데, 가봤자 사장님이랑 분란만 생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낼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그리고 이래저래 사이 계속 안 좋아지다가 13일에 임금관련해서 톡 하나 해놓고, 오늘 오전 10시쯤에 돈이 들어왔습니다.근데 27일 일한거 치곤 금액이.... 906000원이 들어왔어요;; 그쪽에서 돈 부친 후에 보낸 톡 내용이.... '27일간 일한거 50,000원씩 계산해서 1,350,000원에 방세내준거 230,000+외상(맥주)64,000원 빼서 합계 1,056,000인데 약속어기고 말없이 연휴앞두고 금요일날 몰래 나가서 우리 엿먹으라고 한거 괘씸해서 삼일치 빼고 906,000원 송금했다' 이렇게 톡이 왔어요;; 평일 일 시작 오전 7시, 퇴근 20시~21시 / 주말 일 시작 오전 6시, 퇴근 21시~22시하루 평균 13시간이 넘게 일을 했는데 하루 5만원씩 쳐준 것도 모자라서, 연휴 앞두고 나갔다고 괘씸해서 3일치를 또 뺀답니다.작년에 일했을때 일당 평일 6만원, 주말 8만원 받았었어요. 올해 안갈려고 했었는데, 큰누나(사장님 큰딸)가 연락와서는 '작년에 일했던 동생도 없는데, 동현이 니라도 좀 와주면 안되겠나? 너거 없으면 내 힘든거 알잖아? 자취방 월세랑 돈 걱정하지 말고 온나. 일당 더 쳐줄테니까' 이 말만 들었을땐 일당 7만원~8만원은 쳐준다는 소리였어요. 방값도 한달치는 큰누나가 내준다 그랬었는데, 그건 그냥 제가 냈다치고... 여튼 지금 괘씸하다고 일당은 일당대로 줄이고, 이것저것 다 제하고 돈 주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위 계약임금 일급 75,000원으로 해 놓은건 가게 쪽에서 작년보다 더 쳐줄게 돈 걱정하지말라해서, 일당 70000~80000원 생각 하고 있었기 때문이구요.상시 근로자 수는 그 가게 가족(사장님, 큰누나, 사모님, 작은누나)은 제외하고 알바 인원만 적은 겁니다.다 포함한다해도 여름한철 빼고는 5명 미만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1. 우선 제대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13시간에 5만원이라는 금액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지며, 갑자기 그만 두었다고 해서 월급에서 줘야할 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하며, 근로감독관과 사건조사 후에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제43조 임금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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