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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면서 일해보라고 하고 못쓰겟다고 자르고 나서 돈을 적게 주엇습니다.

 | * | 16.08.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동탄 능동에 잇는 퍼플펍pc방에서 알바를 구한다고 하길래 8월10일날 면접을 보러가서 8월 12일에 일해보면서 배워보라고 하셧습니다.힘들고 그러면 못하겟다고 말하거나,할수잇으면 하겟다고 말하라고 그랫습니다.그래서 월 12,13일 야간 11시~8시까지 2일간 일을하엿는데8월 16일 어제 사장님께서 일하는게 자기스타일이 아니라고 해고를 당햇습니다.알바천국 공고에 시급 7000원이라고 써잇엇는데2일한거를 돈을 보내주셧는데 50.000원이 들어왓습니다.7.000원으로 9시간 2일하면 (7.000*9*2=126.000) 126.000원인데보내주신돈 50.000원은 시급으로하면 2.777원밖에 안되는 돈으로 일을 시키고 부당해고를 시킨것 입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또한, 최초 계약된 시급으로 받으셔야 하며, 계속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5조 임금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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