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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초과근로발생여부에 대해 궁급합니다.

 | * | 16.08.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이번에 단기알바를 하게된 학생인데30일 상시근무하였고 시급은 65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중간에 그만두거나 짤린경우에만 최저시급을 적용한다고 하여근로 계약서에 최저시급을 기입하라 하여 최저시급을 기입하였습니다.이부분에 대해 불안해서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청에 질문하니이 부분에서는 감독관의 판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매일 근무하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 주휴수당계산법과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는지계산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1주차6+5+6+9+6+9+8=49시간2주차9+8+9+9+9+9+9=62시간3주차10+10+10+10+8+9+10=67시간4주차10+9+10+0+9+9+10=57시간5주차10+10+10=30시간근무를 했고 이럴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금액은 모두 총 얼마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연장 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가능 합니다.소정 근무시간 외, 사장님과 약속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서 시급의 1.5배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일 출근일 개근했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첫주만 일한 경우, 퇴사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주당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경우 8x 내 시급으로 계산하면 1주치 주휴수당이 나오며,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주 총근로시간 / 40 x 8 x 내 시급 하시면 됩니다,알려주신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대략 계산해보면1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잡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연장 수장이 발생한다는 조건하에 계산해보면기본급여 (소정근로시간*6500원) + 연장수당(6500원*1.5*연장근무한 시간) + 주휴수당 (8*6500원*4주치)1,235,000원 + 731,250원 + 208,000원 = 2,174,250원 입니다.대략적인 금액이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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