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초과근로발생여부에 대해 궁급합니다.
* 16.08.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연장 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가능 합니다.소정 근무시간 외, 사장님과 약속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서 시급의 1.5배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일 출근일 개근했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첫주만 일한 경우, 퇴사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주당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경우 8x 내 시급으로 계산하면 1주치 주휴수당이 나오며,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주 총근로시간 / 40 x 8 x 내 시급 하시면 됩니다,알려주신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대략 계산해보면1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잡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연장 수장이 발생한다는 조건하에 계산해보면기본급여 (소정근로시간*6500원) + 연장수당(6500원*1.5*연장근무한 시간) + 주휴수당 (8*6500원*4주치)1,235,000원 + 731,250원 + 208,000원 = 2,174,250원 입니다.대략적인 금액이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