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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 * | 16.08.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8월 22~30일9시~6시까지일할예정인데요 사장님태도보니까 일요일도일할수있어야 한다 출석안하면임금깍는다 이런 개소리하는거보니까 근로계약서작성안할것같고요. 1.근로계약서작성안할시에도 주휴수당과 주말(토,일)수당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2.7일모두근무시 교통비도 청구가능한가요??위 모든질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할시이며 사장개의 태도를 보고 통수를 먹이고싶은 알바생이써봄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상관없이,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퇴직한 주, 결근한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교통비는 복리후생의 개념이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로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때)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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