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 16.08.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상관없이,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퇴직한 주, 결근한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교통비는 복리후생의 개념이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로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때)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