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2달 되어가는데 지급을 계속 미룹니다.
* 16.08.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미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2. 주휴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1주 기준 출근일 개근,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3.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위반 사함이기 때문에 신고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