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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주휴슈당 관련입니다

 | * | 16.08.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월급은150주6일근무토요일 휴무오후4:00-12:30 이후는 따로 추가시급별도지급7월25일부터 근무해서 8월15일까지 근무했고 이유 없는 해고 당했습니다.그리고 저중에 8월5일 미리 말하고 휴무했습니다근데 추가 시간에 대한 돈말고 일한돈이 105만원 이라고 합니다 빠진날빼곤 이주치에대한 주휴 수당 빠진거아닌가요?제가 대충 얼마 받아야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휴게시간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0분 휴게시간이 있어 일8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는 기준으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총 18일 근로를 제공하셨고 2주치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30*8*18) + (6030*8*2) = 964,800원으로 계산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르다면 임금산정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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