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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습니다.

 | * | 16.08.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일을 하는데 밥먹는 휴게시간도 없었지만 주말알바라서 10시간을 참고 일 했습니다.8월 13일 같이 일하던 알바생이 함께 일하던 도중 저에게 갑자기 폭언을 하였고 저는 기분이 나빳지만 일하는 도중이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참고 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리고 저녁에 매니저님에게(쉬는 날이여서) 문자로 같이 일하던 알바생에게 폭언을 들었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그다음날 14일 매니저님이 저에게 그만 둬 달라고 말더군요. 전 폭언은 제가 당했는데 왜 제가 일을 그만 둬야 하냐고 했습니다.부당해고 같다고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그리고 일하러 갔더니 그 알바생이 급기야 저에게 폭언을 하더니 제 머리를 잡아 당기는 폭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cctv도 있어서 정확하게 찍혔을 겁니다.경찰을 부르네 마네 하며 옥신각신하는 사이 매니저님이 경찰전화는 말아달라며 알바생에게 사과를 받아준다하고 화해하라고 했습니다.저도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고 경황이 없어서 일단 사과를 받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그리고 16일 오늘 매니저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씨 거두절미하고 이번주부터 안나오셔도 됩니다시간을 주면 좀 더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일을 못하고 근무태만이 이유입니다눈치 보면서 편한 일만 하려하는 모습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편하게 일 하고 동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서 일하세요짧게 나마 고생하셨어요시급은 30일에 입급됩니다. 그리고 보건증 등등 서류는 제가 직접 파기 할게요. 걱정 마세요"전 폭행까지 당하고 해고 당했습니다.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행죄와 부당해고 둘다 신고 할 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닌 같이 일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건조사 진행해볼 것을 권유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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