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미고지, 미알림
* 16.08.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쓰셨나요? 자꾸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 책임을 물 수 있지만, 쓰지 않는 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또는 기단법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약정임금이 만원이었다는 증거자료로 채용공고를 제출할 수 있지만 사실상 사장님 말대로 "협의가능이라고 되어있다, 또는 잘못 올렸고 면접당시에 8천원이라고 알려주었다" 등등 빠져나갈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가 확증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부당하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하여 판단받으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