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을 안주네요

 | * | 16.08.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5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를 안쓴 상태이긴 한데 제가 가야하는 날에 말없이 무단으로 안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만하게됐는데 그랬더니 매달 15일이 월급날인데 다른 알바생들은 월급을 주고 저는 안주네요 7월15일날 부터 안나갔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장님에게 갑작스럽게 퇴사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고 임금지급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로 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