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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때 올라온 임금과 지불받은 임금이 달라요

 | * | 16.08.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7000원 월급시 주5일 39시간기준 첫달 1200000원받았고 그이후 5개월동안 1300000원 받았어요원장님은 시급으로 쳐서 달라그랫더니 자기는 7000원으로 올린기억이 안난다네요현재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시급제로 7000원받고 있습니다다른아르바이트와 같은일을 하는데 다른 알바는 시급7000원 저는 초저임금을 받앗어요 부당대우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쓰셨나요? 자꾸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서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 책임을 물 수 있지만, 쓰지 않는 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또는 기단법 근로조건의 서면명시]구직 채용공고가 약정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사실상 사장님처럼 잘못 올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질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약정임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근로자와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은 각자의 근로조건, 근무능력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구두상으로도 시급 7000원을 주기로 했으나, 나중에 말을 바꿧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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