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근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시 연장수당이 붙나요?
16-08-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무시간보다 연장하여 근무했다면 연장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지급요청해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