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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근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시 연장수당이 붙나요?

 | * | 16.08.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일주일마다 다음주 근무 계획표가나와 계획된 시간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18~23시 까지가 계획된 근무였는데 매장이 바빠서 추가로 30분을 일해 23:30에 끝났다면 30분에 대한 연장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무시간보다 연장하여 근무했다면 연장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지급요청해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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