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쓴거 보건증 미제출 신고할수있나요
* 16.08.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사건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미제출은 관할 보건서에 신고 가능하며 근로기준법과 달리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소정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유통기간 지난 유제품 관련해서도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