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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무시간

 | * | 16.08.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최대 7시간인데 11시간근무했어요 쉬는시간은 밥먹는시간 20분밖에 못받았구요..그래놓고 1시간 공제한대요4시간 추가수당받아야되는거 맞죠?그리고 휴게시간 한시간 못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당일알바 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20분밖에 제공되지 않고 1시간 임금공제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10시 40분 근무하신 것이며 3시간 40분 동안의 연장근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시 40분의 연장근무에 대해 연장근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노동지청에 민원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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