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문의드려요
* 16.08.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금, 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