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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 16.08.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6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뭐좀 문의드릴려구하는데요.제가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편의점야간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집안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둬야해서 하루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배터리도 없어서 나간상태였구요. 근데 처음에는 월급을 7월 15일날주는데 3일치를 빼고준다고하고 제가 근로센터에다가 전화해서 문의를하니 돈을주긴주는데 8월 15일에 지급한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직접받으러오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달렸는데 제가일을 다녀서 오후밖에 시간이안되는데 계속 오전 10시반에오라고하고 오늘찾아뵌다니깐 자기는 김포에있다고하고 제가 내일출근하면서 7시반에 찾아뵌다고 무조건 10시반에오라고 밤에는아이때문에 안된다고하는데 낮에는 그남편이 밤에는 그아내가 일을 해서 아무때나 찾아뵈도 괜찮거든요 이경우에도 신고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지급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면 현금이체,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 방식에 명시가 없는 경우)현재 현금지급한다고 합의를 보았으나 또 일정이 맞지 않아 문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되도록 시간을 조율해서 받으시는 것이 좋으나, 결론적으로 시간이 조절이 어려워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럴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에는 소요기간이 걸리므로 되도록 원만하게 해결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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