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미지급,주휴수당
* 16.08.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받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내용이 근로계약서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장님이 끝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만으로도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