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무슨법인가요?지키라는법아닌가요?
16-08-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시급은 꼭 지켜져야 하는 법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시급을 약정하고 근무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근로계약 내용은 해당 부분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따라서, 퇴사 후 최저시급 차액에 대해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