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퇴근 30분전 해고통지
16-08-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인 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하지만 이 또한 구제신청 기간 중에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