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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근 30분전 해고통지

 |  | 16-08-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0명(* 사장님 제외)

Q : 경기도 성남에 코티티라는 섬유연구검사기관에서 의뢰서랑 데이터 서류정리했었습니다 아웃소싱 회사는 나음입니다3개월 수습기간 있다고 근로계약서 썼고요4대보험 가입했습니다한달 조금넘게 다녔습니다 오늘 갑자기 퇴근 30분전에 실수도 잦고 데이터 없어진것에 찾는게 불성실하다며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예전엔 몰라도 최근에는 실수도 많이 줄고 지각도 한번도 한적없이 잘 지내오고 있다 생각했는데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퇴근전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수습기간에는 해고할수있다고 그러는데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회사생활하면서 사람을 이리 쉽게 짜르는 회사를 본적도 들은적도 없네요 일다해놓고 퇴근시간 기다리다 봉변을 당했네요3주전부터 지켜봤는데 안되겠다며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그러는데그럼 그때 짤릴수있다고 얘기라도 해주던가 언제까지만 나와라고 하던가 했으면 이해했을텐데 이건 해도 너무하네요갑자기 실업자가 되서 일자리 다시 구하는것도 막막하고 당장 돈도 급한데 큰일입니다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걸릴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인 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하지만 이 또한 구제신청 기간 중에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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