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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려주세요.

 |  | 16-08-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일단 내용이 길다는 거에 죄송하고 끝까지 읽어주시는 거에 감사하단말을 하고 글을 써내려가도록 해보겠습니다.제가 6월초 부터 대전 은행동에 어떤 카페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초반 부터 저보다 3살이나 어린 개념없는 여자 직원이 있었는 데정말 이 여자애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싫어서 초반엔 20분 30분 전에 가고 그랬는 데 조금이라도 덜 있으려고 일부러 일하는 곳에 미리 도착해서 근처 아무대나 앉아서 시간 땡 치기 직전에 들어가곤했습니다.그러다가 일이 터진 날 이 여자애가 기분을 또 나쁘게 말을 시비조로 또 애기를 걸길래 저도 참다 참다 터져서 싸우게 됬는 데일 하기 싫죠? 그럼 그만두세요. 한달만 더하고 아니 지금 당장 올릴테니까 구해지는데로 그만두라고 하길래 박차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그 다음 날 2달간 일하면서 10분정도 본 사장이 전화왔습니다.(전화번호도 몰랐고 그 여자애가 가르쳐주지않으려고함)그러더니 고소에 대한 애기를 조곤조곤하게하다가 교양있게 애기하더니 서로 기분 나쁠거 없게하는게 좋지않나며 애기를 했습니다.알바를 시작 할 때 근로자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구두계약으로 첫달 월급에 5만원을 빼서 3개월째 월급받는 날에 준다고 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해서 저는 노동청에 신고 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그러더니 한달 가까이 지나고 13일이 월급날이라 14일인 오늘 전화했더니 주말에 돈달라고 전화를 했냐고 생각이 있는 놈이냐는 등 군대갔다온 놈 머리가 없냔 식으로 비속어를 섞어가며 애기를하고 막 그만둔거에 대해서ㅠ너 고소당하고 싶냐고 애기하는데 돈을 받아야해서 교양있는 척을 하며 다 조곤조곤 애기하긴했는데그 가게는 제가 그만두고 전에 일하던 사람이 바로 대타를 해서 가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저로 인해 손실본게 없어서 고소해도 증거를 댈만한게 없는데 근로자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신고하면 제가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3시까지 일했는데 10시 이후 야간수당에 대해서도 없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가 너무 갑작스럽게 그만두어 사업장의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고 소송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발생 빈도수는 높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관할하는 기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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