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려주세요.
16-08-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가 너무 갑작스럽게 그만두어 사업장의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고 소송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발생 빈도수는 높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관할하는 기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