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16-08-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가 너무 갑작스럽게 그만두어 사업장의 피해가 막대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고 및 소송에 대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주 발생되는 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주말에 문을 닫을 정도라면, 다른 경우보다는 조금 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퇴사일을 원만히 조율하셔서 퇴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