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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  | 16-08-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프렌차이즈점에서 일했는데요 다음주부터 일하기가 힘들어져서 이번주까지 일요일(내일까지) 근무할수있어서 말씀 드렸더니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주말에 일 못해서 문닫는 만큼 그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법원에서 보자고 소송한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매장에서 혼자 일해서 못나가면 문을 닫는건 맞거든요. 제가 갑자기 그만두는건 정말 죄송하지만 노동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일주일 시간텀도 있고 또 다른 알바생도 많으신데(하루에 2-3명정도 같이 일하지는 않고 오픈오후마감으로 한명씩 일하세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가 너무 갑작스럽게 그만두어 사업장의 피해가 막대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고 및 소송에 대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주 발생되는 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주말에 문을 닫을 정도라면, 다른 경우보다는 조금 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퇴사일을 원만히 조율하셔서 퇴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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